대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두18674 판결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114 (2013.08.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04(2012.05.21)
제목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두186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제1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21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