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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06933
수익분배금
주문

1. 제1심판결 본소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8층에서 ‘D’라는 상호의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3년부터 호프집을 동업으로 운영한 이래 이 사건 클럽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래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삼아 변론하다가,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8. 10. 31.자 준비서면부터 동업에 관한 주장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클럽의 공동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또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클럽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각 50%이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클럽 운영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기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2016. 3.경부터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2017. 5. 31. 이 사건 클럽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2016. 5. 31. 이 사건 클럽을 폐업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조합의 잔여재산 441,868,337원 및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의 수익금 중 초과하여 받아간 261,231,395원의 합계액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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