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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91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협박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편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욕설,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욕설,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었다고

주장한다.

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보낸 편지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편지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가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보내

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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