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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0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2. 1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D에 대하여 ‘E 어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편지의 주요 내용은 “① 아버님이 1977. 1. 9. 돌아 가셔서 한약방 월세 보증금 1,200만 원과 약방 처분한 돈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F이 장사자금으로 줬고, 또 집도 사 줬고 또 장사하다 600만 원 빚마저 갚아 줬고 그래서 F이는 형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② 형제들이 받아야 할 상속을 F이와 둘이서 가로챘고 어머님의 유지를 역행하는 것이 공자의 유교사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동생(피고인)이 형(피해자)을 고소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③ 형수가 G종교단체 교인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고 종교 문제로 어머님과 형수가 싸움을 벌어진다하여 H에 있는 2층집에 살 때 어머님을 2층 계단에서 밀어서 형님(피해자)이 어머님의 팔을 부러지게 했다면 자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④ 제가(피고인) 학교에 재직 중 저의 학교에 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모가지를 자르라고 하겠다며 등기 우편물을 보냈다면 형님(피해자)의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⑤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든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 했으므로 8남매 중에 D 형님(피해자)만 제사를 고집한다면 자식으로 당연한 일인가요”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편지에 기재한 후 E 회원 등 약 35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여 열람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4. 2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2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종친 어르신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편지의 주요내용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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