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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재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단기금융업법위반,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공1991.5.15.(896),1314]
판시사항

가. 단기금융업법 제8조 소정의 각종요율의 변경이 같은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단기금융업자의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차액취득행위가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단기금융업법시행령 제3조 가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으로 제1호 의 “업무의 방법”과 제2호 의 “ 법 제8조 에 규정된 각종요율과 그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단기금융업법 제8조 가 단기금융회사는 위 각종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호 는 위 각종요율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종요율의 변경이 위 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단기금융업자가 고객에게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을 연 13%의 할인율로 할인해 주면서 별도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함께 할인해 주고 즉시 이를 동인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매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차액취득은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자체는 어음할인 또는 어음 매매행위일 뿐 어음할인율이나 이자율자체의 변경행위 또는 예금거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입금확약을 받았으므로 그 지급보증서를 서울신탁은행에 반환하더라도 피고인회사의 채권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이를 반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인식하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할 수 없어 1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는 단기금융회사가 업무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업무방법에 같은법 제8조 소정의 각종요율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단기금융업법상으로는 직접 규정한 바 없으나 같은법시행령 제3조 는 “전조의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종류와 방법, 2.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각종요율과 그 산정방법, ...5.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호 의 “업무의 방법”과 위제2호 의 “ 법 제8조 에 규정된 각종 요율과 그 산정방법”은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서 위 각종요율과 산정방법은 업무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업법 제8조 는 단기금융회사는 위 각종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호 는 위 각종요율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각종요율의 변경이 위 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권병주에게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을 연 13%의 할인율로 할인해 주면서 별도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함께 할인해 주고 즉시 이를 동인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매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차액취득은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자체는 어음할인 또는 어음매매행위일 뿐 어음할인율이나 이자율자체의 변경행위로는 볼 수 없고소론과 같은 예금거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단기금융업법 제6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단기금융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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