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제1호 가 정관의 변경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변경된 정관상에 그 시행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신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1.7.6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 법인의 정관 제28조를 개정하여 “이사 및 감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위 정관변경에 대하여 같은달 1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데 위 변경된 정관상에는 그 시행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과 위 정관변경과 함께 같은달 마련된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에는 그 시행일이 같은날인 81.7.6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같은달 8 그 대표이사이었다가 퇴직하는 소외인에게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금 10,133,32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한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정관변경의 효력은 위 인가가 있었던 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 이며 위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상의 시행일은 위 결론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위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이전으로서 당시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동조항 제2호 소정의 지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