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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90. 8. 3. 선고 90노12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0(2),463]
판시사항

이른바 양건어음거래가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기금융업법 제8조 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업무방법서의 규정상 수입 및 지급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 이내에서 수지상황 및 거래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갑 투자금융회사가 을에게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병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연 13퍼센트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주면서 병회사 명의의 액면금 3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별도로 발행받아 그 어음 역시 같은 할인율로 할인한 후 이를 을의 처에게 액면금액에 대한 연 9퍼센트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매도하였다면 갑회사는 병회사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 할인료로 위 액면금에 대한 연 13퍼센트 상당액 이외에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율과 지급이율과의 차이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취득한 효과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위 액면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료를 추가로 취득한 액수만큼 더 받은 결과가 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어음거래 역시 어음할인 및 어음매매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예금거래 또는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기금융업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 나타난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신빙성 없는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공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반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 변호인의 단기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심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각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그로부터 위 어음 외에 각 액면 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예입받고 각 금 3억원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등 예금의 수입업무를 취급하여서 각 그 업무방법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단기금융업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제6조 제2호 를 적용, 처단하고 있으나, 피고인 1이 받은 각 액면 금 3억원의 어음은 이른바 양건어음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각 액면 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할인 의뢰인으로부터 별도로 발행받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양건어음의 할인이율과 매도이율과의 차액을 피고인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것일 뿐 위 양건어음거래 역시 피고인회사의 업무인 어음할인 및 어음매도거래이지 원심인정과 같이 예금거래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1988.10.17. 공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약속어음 액면 금 5억원 상당을 할인하여 준 후 그 이자를 받아 오던중 1989.5.10. 청주시 문화동 109의2 소재 피고인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인 공소외 2로부터 원심공동피고인 1 소유의 청주시 봉명동 47의19 임야 등 4필지의 토지 23,705평방미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게 되었는바, 채권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1로서는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권을 훼멸하여서는 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할인해 준 약속어음금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서울신탁은행 청주지점의 지급보증서를 돌려줌으로써 보증을 해제시켜 위 채권의 보전에 위험을 초래시켜 원심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위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2, 공소외 6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있으면서 피고인회사가 공소외 제일관광주식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담보로 받아 보관중이던 위 서울신탁은행 청주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 은행지점에 반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지급보증서를 반환한 경위는 1989.5.10. 위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 청주봉명(2)지구 용지보상사업소장으로부터 위 토지개발공사가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1989.5.17. 지급할 위 토지 23,705평방미터에 대한 대금 1,765,721,950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회사의 위 제일관광주식회사 또는 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채권원리금액을 피고인회사가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해 주겠으니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위 서울신탁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피고인회사의 위 제일관광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 및 입금지정구좌번호를 위 토지개발공사 사업소장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위 지급보증서를 위 서울신탁은행 지점에 반환한 사실 및 1989.5.18.경 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피고인회사가 지정한 위 구좌에 위 지급보증서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 78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이 위 지급보증서를 반환한 경위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위 토지개발공사측의 입금확약을 받았으므로 위 지급보증서를 위 서울신탁은행측에 반환하더라도 피고인회사의 채권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지급보증서를 반환하는 행위가 자신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인식하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실제로 위 지급보증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피고인회사에 입금된 이상 피고인 1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제일관광주식회사가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인 피고인회사가 어떤 손해를 입은 바도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들 변호인의 단기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원이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제일관광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위 회사 발행의 각 액면 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원심판시와 같이 1988.10.17.과 같은 해 11.18. 할인율 연 13퍼센트에 각 할인해 주는 피고인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제일관광주식회사 명의의 각 액면 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별도로 발행받아 위 각 액면 금 3억원의 약속어음도 할인율 연 13퍼센트에 할인한 후 즉시 이를 원심공동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7에게 액면금액에 대한 연 9퍼센트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매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회사는 위 제일관광주식회사에게 각 액면 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그 할인료로 위 액면금액에 대한 연 13퍼센트 상당액 이외에 위 각 금 3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율(연 13퍼센트)과 지급이율(연 9퍼센트)과의 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취득한 효과가 있어 실직적으로는 위 각 액면 금 5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료를 추가로 취득한 액수만큼 더 받은 결과(실제 할인율이 연 16.3퍼센트)가 된다 할 것이나, 단기금융업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지급 및 수입의 이자율, 할인율 등 각종 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피고인회사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 및 지급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 이내에서 피고인회사의 수지상황 및 거래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축성있게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연 16.3퍼센트의 어음할인료를 받은 것이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어음거래는 어음할인료를 더 받기 위한 편법이기는 하나 역시 어음할인 및 어음매매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예금거래(위와 같은 어음의 매도를 예금의 수입이라고 한다면 다른 정상적인 어음매매거래 또한 예금 또는 대출업무가 된다)라거나 업무방법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 1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업무방법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단기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결국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있으므로 같은 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단기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1988.10.17. 위 피고인회사 사무실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액면 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업무방법상 그 어음만을 할인해 주어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동인으로부터 동어음외에 액면 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예입받고 그 금원 상당에 대하여 1988.11.18.까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연 9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예금의 수입업무를 취급하여서 그 업무방법을 변경하고, 1988.11.18.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액면 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예입받고 그 금원에 대하여 1988.12.18.까지 연 9퍼센트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예금의 수입업무를 취급하여서 그 업무방법을 변경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사용자인 피고인 1이 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각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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