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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단기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9.06.30.] [대통령령 제16409호 1999.06.30. 타법폐지]
단기금융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09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단기금융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