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단기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9.06.30.] [대통령령 제16409호 1999.06.30. 타법폐지]단기금융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6409호, 1999. 6. 30.>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다른 법령의 폐지) 단기금융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③ 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