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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17다216905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7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는 위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B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1조, 제32조 제2호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경우 그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로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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