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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공1992.4.1.(917),1052]
판시사항

가.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법적 성질과 동 조항이 세무사법의 위임도 없이 위 “가”항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세무사에 대한 위 “가”항의 공인감정사업무겸직불허가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이 경우의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된다.

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0호) 제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0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에 규정된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세청장이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의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겸직 또는 겸업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허가사무처리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한 재량준칙이고, 그것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한정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도 없이 위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

다. 세무사법 제2조 소정의 세무사의 업무와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 등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그 내용이 상이하여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세무사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하여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겸직할 경우 세무사는 이러한 겸직으로 인하여 세무사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등을 겸직불허가 사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국세청장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의 취지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가.다.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1989.4.1. 법률 제4120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0호) 제7조 제1항, 다. 세무사법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겸직불허가처분 당시의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이 경우의 영리목적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세무사법 규정의 해석, 적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0호) 제7조 제1항은 세무사법 제20조의3 ,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에 규정된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세청장이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동법 제16조 제2항 의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겸직 또는 겸업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허가사무처리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한 재량준칙이고, 그것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한정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도 없이 위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여 무효라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 12. 10.자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공인감정사의 업무가 위에서 본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되어 겸직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겸직을 불허가할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겸직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겸직불허가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공인감정사의 업무가 겸직 허가를 받아야 겸업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하나의 이유만에 의하여 위 겸직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를 포함한다),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의 대리와 상담을 함을 그 직무로 하는데 반하여( 세무사법 제2조 ), 공인감정사나 공인감정사를 고용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감정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고 (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 특히 감정은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이외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물건을 확인하여 감정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소정의 감정방식을 선택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구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의 업무와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그 내용이 상이하여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세무사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하여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겸직할 경우 세무사는 이러한 겸직으로 인하여 세무사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겸직불허가 사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이 사건 겸직불허가처분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의 취지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이 사건 겸직불허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도 결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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