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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84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B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가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위하여 각종 무역금융 편의를 제공해주었고, 2013. 1. 30.경부터 2014. 6. 10.까지 11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118,049,511원 상당의 미화 및 기프트 카드 등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4. 11. 25.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114,1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C의 해외 수입업자들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C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를 규정한 원고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보험 및 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었던 C의 대표이사로부터 그 직무 또는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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