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30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발령된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지에 따라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막기 위하여 대금지급 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에 관한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을 피해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임무 위배 내지 임의소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또는 제 3자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고, 피해자의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4에 있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 계약자 C, 수출계약 상대방 D( 이하 ‘D’ 라 한다), 신용보증한도 미 합중국 통화 999,000 달러 (USD, 이하 ‘ 달러 ’라고만 한다), 보증 채무 최고액 1,287,000 달러, 단기 수출보험 인수한도 1,000,000 달러의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 약정을 갱신하여 2017. 5. 10. 자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D 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 환어음을 발행하고 2017. 11. 25. 경, 2017. 12. 23. 경, 2018. 1. 13. 경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 포대곶 지점에 수출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2017. 11. 30. 경 47,938.91유로( 만기일 2018. 2. 21.), 2017. 12. 27. 경 49,6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