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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합542735
단기수출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미합중국 통화 달러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단기수출보험(EFF)의 내용 등 1)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고, 그 중 수출자가 선적 후 수출대금을 미리 조달하는 것에 이용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EFF) 2014. 5. 30.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이 있다.

3)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담보로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4)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출자는 피고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한다.

5)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자로부터 비상환조건(약관 제3조 제2항 참조)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은행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은행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2009년 4월에 도입되었다. 6) 피고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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