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기업이 수출 이행을 위해 원자재나 완제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하는 신용계약이다.
수출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 장에 기한 수출신용보증( 개별보증, ‘ 개별보증’ 은 수출기업의 특정 수출 건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수출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증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개별보증과 함께 수출기업의 포괄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이후 수출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결제금액 만큼의 보증이 되살아나는 ‘ 회전보증’ 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을 청약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기업의 신용도 및 수출 이행능력을 평가 하여 기업의 신용도가 양호하고 수출신용 장상 보증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업이 위 신용 장의 수출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 701호에서 고철, 비철 등 도 소매업 및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 주식회사 ’를 생략하고 회사명만 기재한다) 의 명의 상 대표이사 이자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H은 중국에 있는 I의 직원으로 무역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