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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2015구합78250 판결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418(2015.8.10)

제목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외

사건

2015구합782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503,000원(가산세 포함) 중 54,7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4. 11. 1.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잘BBB 주식회사(이하 '잘BBB'라 한다)는 컴퓨터 냉각장치 등 컴퓨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4. 9.경까지 잘BBB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모CC 주식회사(이하 '모CC'이라 한다)는 2011. 5.경부터 잘BBB의 대주주 이DD과 사이에 잘BBB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협상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DD 및 모CC의 대표이사 박EE 사이의 인수협상을 주도하였다.

다. 모CC은 2011. 7. 11. 이DD과 사이에 잘BBB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BBB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용어의 정의)

"대상주식"이라 함은 본 계약 체결의 목적물로서, 잘BBB의 전체 보통주식 중 대략 10%에 해당하는제6회차 발행주식(1주당 500원의 보통주식 1,333,333주)으로 2011. 7. 11.부터 2012. 7. 10.까지 한국예탁원에 보호예수된 주식을 말한다.

제3조(주식의 양도 및 양도대금)

1) 이DD은 이DD 소유의 대상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모CC에게 양도하고, 모CC은 이를 양수한다.

2) 전 제1)항의 주식양도에 대한 주식대금은 보통주식 1,333,333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1,71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2,279,999,430원으로 한다.

제6조(경영권의 인수 및 경영권 프리미엄)

2) 전 제1)항의 제반 업무가 종료되고 안정적인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모CC은 이DD에게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잘BBB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710원) × 50% × 1,333,333주]의 산식에서 산출된 금액을 경영권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다만 가중산술평균주가가 1,710원에 미달하는 경우 1,710원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2조(유상증자 결의일)

잘BBB는 2011. 7. 11.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모집하기로 결의한다. 단, 결의시 모집금액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로 한다.

제3조(유상증자 납입금액)

모CC은 제2조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유상증자금액을 전액 인수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2011. 7. 25. 모CC과 사이에, '모CC의 잘BBB 인수가 성공하는 경우, 모CC은 원고에게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잘BBB 주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1,710원을 차감한 숫자의 25%에서 1,333,33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경영권 양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 다만 2012. 6. 가중산술평균주가가 1,710원에 미달하는 경우 1,710원으로 본다.'는 요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모CC은 2013.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산한 673,666,49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0원, 세율을 20%로 적용하여 계산한 134,733,29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바.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정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134,733,3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54,768,048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44,252,915원이므로 기납부세액 중 89,484,86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 소정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부분을 부인하고 이 사건 소득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율(6% ~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총결정세액은 280,503,913원(가산세 포함)인데 기납부세액이 144,252,915원이므로 추가로 136,251,00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CC이 잘BBB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잘BBB가 보유한 기술과 특허의 내용, 잘BBB의 기업가치, 재무상황, 사업상 위험요소 등)을 살려, 잘BBB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전망 등을 모CC에 제공하여 모CC이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제16호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제17호로 '사례금'을, 제19호 다목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은 '주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제17호의 기타소득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만약 그 용역이 제16호 또는 제1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19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고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을 거쳐 잘BBB 연구소장, 사업총괄전무 등으로 근무한 원고의 학력 및 경력(갑 제5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모CC에 제공한 정보나 전망 자료(갑 제10 내지 20호증)는 원고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잘BBB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작성・보유한 자료 내지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식양수대금은 그 무렵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잘BBB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졌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무렵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금의 결정에 원고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이 개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와 모CC은 이 사건 인수계약이 체결된 후 약 2주가 지나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상으로는 원고가 모CC에 제공하여야 할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와 모CC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두 가지 서류(을 제4호증 및 을 제5호증) 중 을 제5호증(잘BBB 경영권 양수도에 관련한 보상약정서)에는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용역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이 앞서 1.의 라.항에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경영권 양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모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 이는 이 사건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 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정황사실이다. 설령 원고의 용역제공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이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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