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66690 판결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250(2016.09.02)

제목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외

사건

2016누66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서AA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503,000원(가산세 포함) 중 54,7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기타소득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