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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34070 판결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6690(2017.01.12)

제목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외

사건

2017두34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66690 판결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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