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 정한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화장품 판매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원고들이 근로와 무관하게 10년간 소외 회사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