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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10. 선고 2016누67044 판결
(1심과 같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590 (2016.09.08)

제목

(1심과 같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과 같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6누6704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590 판결

변론종결

2016.12.13

판결선고

2017.01.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는 이BB로부터 이BB의 ○○상조 주식을 나AA이 인수하도록 설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조의 직원 심○○, 진○○을 통하여 나AA에게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을 5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45억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BB로부터 나EE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나AA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상조 주식 및 영업권의 양도대금, 양수자 등은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는 상관없이 이미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상조는 2008. 12. 31. 기준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총부채가 총자산을 270억 8,700만 원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세법상 주식가치평가방법이나 재무이론의 주식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나EE의 주식 양도대금은 평가근거조차 없이 나EE와 나AA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으며,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은 영업권만이 영업권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이BB가 요구한 50억 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평가되었을 뿐이어서 거래당사자들이 절충한 매매가격에 맞도록 평가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영업권을 평가하였더라도 이를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환출자의 방식으로 ○○상조의 자금을 이용한 양수방법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실현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인회계사로서 어떠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는 점, (4)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상조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주식양수도의 당사자인 ○○상조와 이BB 양측을 중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5) 원고도 이 사건 용역이 계약조건 협상이나 가치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이미 합의되어 있던 거래가격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주선의 성격이 강하였고(소장 4면), 자신은 이BB의 희망금액을 ○○상조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소장 7면, 2016. 5. 30.자 의견서 2면, 2016. 6. 27.자 보충의견서 6, 7면 등)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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