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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236 판결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80%필요경비가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869(2012.12.27)

제목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80%필요경비가 인정됨

요지

기업투자 및 인수합병 업무에 종사한 사실, 별도의 컨설팅 업체나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자산부채이전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 자산부채이전 업무의 규모로 보아 전문적 지식 없이 수행할 만한 단순한 재산권 알선 업무로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건

2013구합12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9.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당시 주식회사 BBB벤처투자에 근무하던 근로소득자인데, 주식회사 CC식품(이하CC식품'이라 한다)의 보유자산을 DD식품 주식회사(이하DD식품'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EEE 유한회사(이하EEE' 이라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P&A; Deal(자산부채이전, 이하이 사건 P&A;'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9. 3. 13. CC식품과, 2009. 6. 24. DD식품과 각각 P&A; 용역계약을 체결하고(2009. 7. 15. EEE이 DD식품의 위 용역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각 용역수행의 대가로 CC식품으로부터 OOOO원, EEE으로부터 OOOO원(이하 통틀어이 사건 용역대가'라고 한다)을 각 수령하였다.", 나. CC식품과 EEE은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제17호(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가가 기타소득 중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가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임을 전제로 그 80%에 상당하는 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OOOO원을 환급신청하는 내용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0. 6. 22.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환급받았다.", " 라. 그 후 피고는 2011. 3. 23.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용역대가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7. 1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P&A;를 성사시점에 있어 인수회사 발굴, 인수전략 수립 및 각종 정보제공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가는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정한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내지 같은 호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환급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최초 CC식품과 EEE에서 이 사건 용역대가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원고가 당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대가는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 내지 13,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식품, DD식품, EE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경부터 벤처투자 회사의 투자팀에서 근무하면서 약 10년간 기업투자 및 인수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했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당시에도 주식회사 BBB벤처투자에서 투자팀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CC식품과 DD식품(또는 EEE, 이하 생략)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가 P&A; 대상 회사의 발굴・소개, 인수대금의 조정뿐 아니라 인수작업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정보제공, 각종 자문 등으로 정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P&A; 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문에 응하는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 CC식품과 DD식품은 2009. 6. 24. 자산양수도계약 및 OEM계약을 체결하였고(이 때 원고가 관련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별도의 컨설팅 업체나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CC식품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원고가 기업인수합병 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P&A;와 관련된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CC식품은 2007년 매출액이 OOOO원, 자산가액이 OOOO원 정도인 중견 제과업체이고, DD식품은 이른바 대기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P&A;의 규모도 자산양수도대금이 OOOO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여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기업인수합병 관련 경력과 전문적 지식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단순한 재산권 알선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와 CC식품과 DD식품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서, OEM계약서 및 이메일, 파일 캡처 사진, 경영자문 수행확인서, CC식품의 고정자산관리대장과 같은 관련 자료 외에 이 사건 P&A;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 등의 생산 문건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보고서 등의 공식 문건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대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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