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장송전선로 이설협약서 작성 1) 인천광역시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에 사용될 인천십정경기장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상 지장선로를 철거, 이설할 필요가 있어 2011. 7.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의 수도권본부장과 사이에 인천십정경기장조성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지장송전선로 이설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그 주된 내용은, 이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장선로 이설 및 철거비용은 전기사업법, 관련 법령과 철도공단 내규에 따라 산정하며, 공사설계 및 감리비용은 이설공사비에 포함되고,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 자재확보, 공사 및 감리와 관련된 내용은 철도공단측이 검토한다는 취지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1. 9. 5.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1. 9. 22. 공동으로 낙찰받은 원고 주식회사 대건시스템즈(당시 상호 ‘주식회사 진원이엔씨’)와 원고 주식회사 명성전력(당시 상호 ‘주식회사 우원산업’)에게 공사대금 2,741,14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사용검사 수수료 7,264,500원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2,748,408,9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6. 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