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2가합10096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537,65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환경용역업, 토양정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6. 13. 피고로부터 A탄광 6갱, 7갱 자연정화시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035,125,400원, 공사기간 2008. 6. 19.부터 2008. 12. 16.까지,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08. 9. 2.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철근, 레미콘)를 원고가 조달하는 사급자재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관급자재로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2,035,125,400원에서 1,526,37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9. 5. 19.경 산화조 구조변경, 옹벽설치, 자연석 쌓기 물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526,370,000원에서 1,598,792,444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설계변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