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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2가합331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에 사용될 인천십정경기장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상 지장선로를 철거, 이설할 필요가 있어 2011. 7.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의 수도권본부장과 사이에 인천십정경기장조성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지장송전선로 이설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이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장선로 이설 및 철거비용은 전기사업법, 관련법령과 철도공단 내규에 따라 산정하며, 공사설계 및 감리비용은 이설공사비에 포함되고,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 자재확보, 공사 및 감리와 관련된 내용은 철도공단측이 검토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11. 9. 5.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1. 9. 22. 공동으로 낙찰을 받은 원고 주식회사 대건시스템즈 당시 상호 '주식회사 진원이엔씨'및 원고 주식회사 명성전력 당시 상호 '주식회사 우원산업')과 사이에 공사대금 2,741,14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사용검사 수수료 7,264,500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2,748,408,900원의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12. 20.경 설계도를 다시 작성하여 철도공단에 설계심의를 의뢰하였고, 피고에게 당초 공사대금보다 849,035,600원이 증액된 3,590,18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849,035,600원이 아니라 627,806,862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공사대금 증액분의 금액을 다시 조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3. 2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이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선급금 1,917,000,000원, 1차 기성금 320,959,000원 합계 2,23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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