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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3가합543062
계약금액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741,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6. 29. 경주시 A 일대에 B센터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 후 21개월, 추정금액 95,80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내역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8. 위 입찰절차에서 피고로부터 설계서 및 공종별 투입 품목의 규격ㆍ단위ㆍ수량에 관한 물량내역서를 제공받았고, 계약금액을 합계 7,067,689,381원으로 산정한 산출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제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8.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변경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공사대금 67,067,689,381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휴일 및 야간작업) ②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도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당해 공사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현장감독원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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