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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26 2012가합2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성지건설 주식회사는 2010. 4. 6. 피고로부터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부품소재 2단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1,940,288,000원, 착공일 2010. 4. 12., 준공일 2011. 10. 3.로 정하여 수급하되,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와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성지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2010. 12. 27.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단독 수급인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2010. 4. 6.부터 2012. 6. 15.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증감, 준공기한 연장 등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Ⅴ. 공사계약의 이행

6. 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Ⅶ-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나항목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Ⅵ.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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