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42,6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화력발전소 내에 설치된 노후화된 기존 1호기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화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일러/터빈 및 일부 보조기기를 포함한 발전소의 기전 및 토건 일괄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E화력 제1호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고,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로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2. 2. 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한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2. 5. 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32,009,516,818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2. 5. 16.부터 2016. 2. 29.까지(1,360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9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