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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2011구합1618 판결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로 추계과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515 (2011.01.25)

제목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로 추계과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1구합1618 종합소득세등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한림면 OO리 000 등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오리사육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 6.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원고에 대한 2006년 내지 2008년 귀 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오리출하량(이하 '신고 출하량'이 라 한다)이 원고가 입식(入植)한 오리의 마릿수에 오리의 평균폐사율 7%를 곱하여 계 산한 오리 출하가능수량(이하 '출하가능수량'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한다」 는 이유로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출하가능수량에서 신고 출하량을 빼서 구하였다는 매출신고 누락 오리출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2010. 10. 27.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오리의 폐사율은 개별 농장의 사육환경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OO농장의 폐사율을 재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각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폐사율 외의 합리적인 추계기준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 오리 폐사 율 30.2%는 조사대상연도(06년-08년)에 적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결정한 폐사율 7%대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2007년 접대비 등 000원의 가공경비가 2006년 소득금액 산정시 중복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1. 3. 31. 직권으로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000원 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을 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도 원고가 제출한 장부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오리의 평균폐사율에 의하여 추정한 출하가능수 량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률규정에 따른 근거 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오리의 폐사율은 입식일령, 사육기간, 사육장의 환경, 사육사의 능력, 단위면적당 사육수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즉, 오리는 입식일령이 어릴수록, 사육기간이 길수록, 축사를 장기간 사용할수록, 사육관리자의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단위 면적당 사육 마릿수가 많을수록 폐사율이 높은데, 원고는 초생, 2주생, 50일령의 오리를 입식하여 90일령 내지 120일령으로 장기간 사육한 후 출하하고, 단위면적당 표준마릿수 15마리보다 많은 16마리의 오리를 사육하였으며, 축사를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 하였고, 축사 소독 후 곧바로 오리를 입식하였으며, 오리 사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였던 사정 등으로, OO농장의 오리 폐사율은 2007.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21 %,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는 26.9%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기간 평균 오리 폐사율은 23.9%[ = (21% + 26.9%)/2]로 봄이 타당한데도, 피고가 평균 오리폐사율 7%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고가 가공경비로 판단한 '2007년분 4,297,590원'이 2006년분에도 가공경비로 중복하여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나)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제로 매입한 오리가 2006.경 147,623마리, 2007.경 164,680마리, 2008.경 115,310마리 합계 427,613마리였는데,장부상으로는 360,074마리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고,오리의 폐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정리하지 않았던 점,② 원고는 2006.경부터 2008.경까지 OO농장에서 사육한 오리를 OO오리알 주식회사(이하 'OO오리알'이라고 한다)에 전량 출하하였고,OO오리알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오리를 그 가맹점에 판매하였는데, 그 장부에 원고로부터 매입한 오리를 전부 기장하지는 않았고,원고와 사이에 출하받은 오리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오리 출하에 따른 대금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 점,③ 원고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돈에 비하여 매출처인 OO오리알로부터 지급받은 돈 이 더 많아,원고가 피고에 신고한 매출액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가) 법과 시행령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 인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여기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추계조사방법의 합리성・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막연히 추계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거나 진실의 소득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만로는 부족하고,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채택한 추계방법의 기초가 된 수치의 잘못 을 지적하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 768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4호증의 27, 35, 을 5, 15, 16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QQ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입하여 사육한 오리 중 폐사한 오리 외에는 모두 출하하였고, 그 출하량을 판매수량으로 모두 신고하였다고 본다면, 오리의 폐사율은 2006년도는 7%[ ÷ (000-000)/000]이 고, 2007년도는 13%[ ÷ (164,680-143,200)/164,680]이며 , 2008년도는 16%[ ÷ (000-000)/000] 정 도로서, 2006년의 오리 폐사율에 비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오리폐사율이 2배 정도 많았던 것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오리 폐사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어 서,오리 폐사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다만 2006년도의 오리 폐사율 7%는 일반적인 오리 폐사율에 근접하는 것이어서 실제 오리폐사율에 근접하는 수치로 보이는 점,② 오리의 폐사율은 축사의 노후화 등 축사환경 및 개별 사육기술 의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 1일령 ~ 50일령의 경우 5% 내지 10% 정도이고, ㉡ 50일령 이후 축사 이동후 재사육시 5% 내지 10% 정도이며, ㉢ 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6% 내지 8% 정도인 점,③ 원고가 오리를 사육한 김해시 한림면 OO리 589에 있는 축사의 경우 1997. 10. 10.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2006년경 내지 2008년경 무렵에는 위 금독리 축사가 어느 정도 노후화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오리 사육에 영향을 마치는 축사의 노후화 정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한 '2010년 OO농장 병아리 사육현황(갑 4호증의 1)'의 사육동란에 는 '창녕1 , 창영2, 창녕3, 창녕4, 창녕5, 한림1 , 한림2, 한림3, 한립4'라는 기재가 있어, 원고가 운영하는 축사가 위 OO리 축사 외에도 수 콧이 더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바,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 농장의 오리 폐사율을 평균치를 상회할 정도로 높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원고가 사육하기 위하여 매입한 오리의 마릿수가 연 10만 마리가 넘을 정도였고, 원고가 사육하여 출하한 오리의 마릿수도 연 10만 마리 정도였는바, 원고가 상당히 큰 규모의 오리 사육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달리 그 사육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⑤ 농장주인 원고를 대신하여 김QQ이 OO 농장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월에 2~3회 정도 OO농장을 방문하였을 뿐 위 농장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경험부족이 오리 폐사율을 평균치보다 높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⑥ 원고가 주장하는 오리 폐사율 23.9%를 적용한 출하가능수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오리출하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사육한 오리의 폐사율을 7%로 상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4호증의 1, 29, 갑 5호증의 1, 2, 갑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사용한 추계의 방법이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원고가 사육한 오리의 폐사율이 20%를 상회하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위법한 추계조사방법에 터잡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접대비 등 000원의 가공경비가 2006년 소득금액 산정시 중복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하고, 2011. 3. 31.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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