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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6누480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오리를 사육하는 원고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라고 한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피고가 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출하지연으로 폐사한 오리 12,590수의 매입금액 52,122,600원, 출하지연에 따른 추가 사료대금 18,085,000원, 소득안정자금 미지급금 17,822,330원 합계 88,029,9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폐사한 오리 매입금액 52,122,60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52,122,6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손실보상) 입식한 오리 초생추(병아리)는 상품성이 좋은 45일경 출하하여야 하고, 출하가 지연될 경우 사료섭취량과 배설량이 증가하여 축사환경이 불결해지고 과체중 오리의 증가로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오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하여 2011. 1. 9.경부터 2011. 1. 12.경까지 오리 사료와 왕겨를 공급받지 못하여 오리의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또한 원고가 2010. 11. 26. 입식한 오리(14,800수)는 2011. 1. 10.경 출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혈청검사결과를 늦게 통보함에 따라 그 중 5,635수가 제때 출하되지 못한 채 폐사하였고, 2010. 12. 17.경 입식한 오리(12,000수)도 혈청검사결과 통보 지연으로 6,955수가 폐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축전염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이동제한명령 및 혈청검사 지연통보(이하 ‘이 사건 이동제한명령 등’이라 한다)로 폐사한 오리 12,590수(=5,635수+6,955수)의 매입금액 52,12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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