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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8. 31. 선고 2011구합3266 판결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210 (2011.04.28)

제목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요지

법인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사건

2011구합3266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외 2명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원고 박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XX 주식회사, 최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XX 주식회사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9.('2010. 8.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XX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②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③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최BB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6.('2010. 8.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②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③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박AA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9.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① 2006년 소득금액을 000원, ② 2007년 소득금액을 000원, ③ 2008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XX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오리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사업 및 식당체인점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 1.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박AA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 최BB는 원고 회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XX동 2063-1에서 "XX"이라는 상호로 오리 전문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정CC은 김해시 한림면 XX리 000 등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오리사육업을 하는 자이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5. 6.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원고 회사, 최BB 및 정CC이 운영하는 OO농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 회사 및 원고 박AA

원고 회사에 오리를 전량 납품하는 거래처인 OO농장(대표자 : 정CC)의 오리입식수량에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로부터 확인받은 평균 폐사율 7%를 적용하여 정CC의 오리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한 다음, 이를 원고 회사의 오리매입수량으로 보고 위 수량에서 다시 일정 비율의 도암손실을 차감한 수량을 원고 회사의 판매가능수량으로 계산한 후 원고 회사 장부상의 판매수량(신고한 매출수량)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수량으로 파악하여 산정한 합계 000원을 원고 회사의 2006년,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매출누락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원고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원고 최BB

원고 최BB가 2006년경 무자료 매입한 000원 상당의 도입된 오리 4,875마리(= 000원 ÷ 1마리당 매입가격 000원) 거내내역을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매출원가 추인)하되 2006년 신고 부당경비 000원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오리 4,875마리를 오리음식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000원(= 4,875마리 x 1 마리당 판매시가 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고, 2008년 신고 부당경비 000원을 적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2010. 8.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

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및 원고 박AA을 소득자로 하는 2006년 상여소득 000원, 2007년 상여소득 000원, 2008년 상여소득 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고 최BB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8. 기각되었고, 원고 최BB도 2010.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5, 14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박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8. 2.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 박AA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박AA이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박AA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의 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 및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에 오리를 공급한 정CC의 OO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의 입식일령, 사육기간, 축사환경, 사육사 능력, 단위면적당 사육수, 2010년 사육현황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그 평균 폐사율은 최소한 2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리의 평균 폐사율 7%를 일괄 적용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수량을 근거로 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자의적 추계방법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위법하다.

2) 원고 최BB의 주장

원고 최BB가 2006년경 오DD(YY오리)에게 입금한 오리매입대금 000원은 그에 대응하는 오리 매입시기, 판매시기, 수량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조리시 손실, 보관 중 부패, 훼손 등으로 폐기물량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 하지 않은 채 위 입금액 상당의 오리 매입물량이 전량 매출로 직결됨을 전제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피고의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추계방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추계과세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나,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6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 10, 11, 13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원고 회사는 정CC의 OO농장에서 사육된 오리를 전량 매입한 후 도압작업을 거쳐 체인점에 판매해 왔는데, 그동안 정CC은 오리폐사에 관하여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 또한 도압 손실분에 관하여 별도로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탓에 실제 폐사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06년, 2007년, 2008년경 정CC으로부터 매입한 오리 수량 전부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거나 오리매입대금을 현금으로도 결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정CC으로부터 매입한 오리의 실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③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박AA은 2010. 6.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오리수량분석표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수량 22,896마리는 OO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는 하였으나 판매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디에 판매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실제로 원고 회사의 정확한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3호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평균 폐사율 7%를 일괄 적용한 추계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계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 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 방법에 의한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토종오리 사육 폐사율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리의 폐사율은 축사의 노후화 등 축사환경 및 개별 사육기술의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50일령의 경우는 5~10%, 50일령 이후로서 축사 이동 후 재사육할 때는 5~10%, 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는 6~8% 정도가 일상적인 점, ② 원고 박AA은 세무조사과정에서 "OO농장의 폐사율은 축사가 노후화되어 50 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 평균폐사율 6~8%보다 1~2% 더 발생하나 근거자료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정CC은 폐사율에 관한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나, 새끼오리가 아닌 60일 정도 사육된 큰오리를 주로 사육하였기 에 평균폐사율은 동종사업자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CC의 OO농장은 축사가 여러 곳에 있으면서 연간 오리 매입수량과 출하량이 각 10만 마리를 넘을 정도로 대규모였던 이상 축사환경과 사육기술은 비교적 전문적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축사 노후화, 사육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오리 폐사율이 일반적인 평균치를 상회했을 것이라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OO농장의 사육환경이 열악하다거나 그로 인해 평균폐사율이 20%를 상회할 정도로 일반적인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오리 평균 폐사율 최소치 20%를 적용할 경우 OO농장의 판매가능수량은 신고된 오리판매수량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3호에 따라 평균 폐사율과 도압 손실률을 추정 계산하여 누락된 사업수입금액을 산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평균 폐사율이 7%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최B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원고 최BB는 2004년경부터 아들인 정EE과 함께 "XX"이라는 상호로 오리전문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위 음식점은 연건평 1203평,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2층 건물에 테이블 65개를 갖추고 종업원 12명 을 고용하여 오리 1마리당 000원-000원에 판매해 온 사실, ② 원고 최BB는 2006. 3. 21.부터 2006. 4. 10.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오리사육업자 안FF(YY 오리)로부터 합계 000원(= 000원 x 4,875마리) 상당의 도압된 오리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거래로 매입하여 음식점 판매에 사용한 사실, ③ 위 정EE은 2010. 6.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무자료거래를 시인하면서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④ 원고 최BB는 위와 같은 무자료거래에 관한 매입내역과 이후 실 제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입 오리의 손실, 부패, 훼손 등으로 인한 폐기물량과 재고물량 내지 반품량 등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비치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 최BB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필요경비 중 접대비 000원 부분이 신뢰성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계상된 가공경비로 추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최BB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규모 에 비추어 2006. 3. 21.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매입한 오리는 모두 당해 연도에 매 출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냉동•냉장시설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압된 이후 매입한 오리고기의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최BB가 그러한 손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러한 손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반영할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원고 최BB가 오리 1마리를 000원-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판매가격인 000원을 1마리당 판매가격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은 확정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 을 결정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부당경비를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최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XX주식회사, 최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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