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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1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종압을 공급하면서 필요한 사료를 공급하는 등 종압의 사육을 위탁하고 종압이 산란한 종란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약정한 점, 피해자 회사는 종 오리의 소유자로서 사단법인 한국 오리 협회에 대하여 종 오리 검정신청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부탁하여 종 오리 검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종 오리를 공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육한 다음 종 오리 및 종란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민법상 유 상임치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 오리 및 종란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며, 종란의 멸실에 따른 보상금은 종란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보상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종 오리가 산란한 종란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 종 오리 위탁 사육 및 종란 납품 계약서’ 제 16조 제 2 항( 증거기록 3권 37 쪽 )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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