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중 2014. 7. 19. 21:06경 촬영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고 피해아동에게 촬영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2014. 8. 8. 16:38경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8분 동안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법리오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는 적어도 아동의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에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피해아동의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 판시 2015고단286 부분 중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21:06경 수원시 팔달구 D, 102호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 F(여, 9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