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아동 B(남, 범행당시 2세, C생)의 부모인 D, E과 사이에 피해아동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F, 동 호에서 평일 07:00경부터 09:00경까지, 17:00경부터 20:00경까지는 피해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양치질을 시키는 등 보호ㆍ양육하고,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09:00부터 17:00경까지는 피해아동의 집에서 가사를 돌보아 주기로 하면서 매월 200여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어린이집 등ㆍ하원 및 가사 도우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아동의 집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및 가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07:15경부터 08:30경까지 위 피해아동의 집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모두 출근하고 그곳에 없는 틈을 타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고인이 있던 주방 쪽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 피해아동의 부모가 설치하여 둔 CCTV 사각지대인 주방 구석에 놓아 방치하고, 피해아동이 “콧물나요.”라고하면서 피고인을 따라다니자 “니가 닦아, 우는 놈은 안 봐줘.”, “코 해.”라고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티슈를 거실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아동이 계속 울면서 청소를 하는 피고인을 따라다니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밀친 후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다시 주방 구석으로 데려가 앉힌 다음 피해아동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울지마라.”라고 윽박지르고, 이후 청소를 끝낸 다음 피해아동을 그곳 식탁에 앉혀 아침밥을 먹이다가 피해아동이 다시 울자 손가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