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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노9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I교실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취지이고, L의과대학교 법의학과 J 교수의 감정결과는 고의에 의한 의도적인 가해행위가 있어야만 피해아동이 입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결혼생활에 대한 강한 불만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아동에 대하여도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이 사건 전후에 걸쳐 게임 관련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당시에 잠을 거의 자지 않고 게임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칭얼거리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2회 강한 외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피해아동에게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및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생후 50일)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07:00~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부친인 피고인에게 맡기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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