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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18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작은엄마이다.

피해아동은 부 C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계모 D가 병원에 머물면서 위 C을 간호하게 되자, 2018. 2.부터 작은엄마인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8. 6. 일자불상 21:00경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21:00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파리채와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벌을 서라고 시켰으나 피해아동이 벌을 서지 않자 다시 파리채와 효자손,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6. 중순 03:00경부터 07:00경까지의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03:00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6. 일자불상 자정경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자정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겉옷과 속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파리채로 때리는 시늉을 하여 강제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나체 상태인 피해아동의 몸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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