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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6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 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이하 불상 일 저녁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의 붓 아들인 피해 아동 B( 남, D 생) 가 수영복 등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쓰레기라고 착각하고 버린 후 이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 폭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2018. 11. 이하 불상 일 22: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 아동이 ‘ 그만 좀 때려라,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가.’ 라며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 아동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특수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9. 6. 10. 17:00 경 위 ‘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동급생을 괴롭힌 일로 학교에 다녀온 후, 피해 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팔 등 전신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 부분의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당초 폭행죄도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해당 죄명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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