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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8구합3157 판결
토지매입용역비가 가공계상 되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80 (2008.08.27)

제목

토지매입용역비가 가공계상 되었는지 여부

요지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업체로부터 토지매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3. 5.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7,363,030원, 2008. 4. 8.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46,18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1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2, 을1호 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7, 10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2007. 8. 16. 주식회사 일건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라 한다),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 2005년 분양용지비 2,950,804,000원, 2006년 분양용지비 8,649,242,000원, 2006년 토지매입용역비 4,165,021,000원을, ★★토건이 2006년 노무비 3,913,318,000원을, ○○건설이 2006년 노무비 2,474,669,000원을 각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계상한 금액이 ☆☆☆, ★★토건, ○○건설의 주식 전부를 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5년 사업연도 2,950,804,000원, 2006년 사업연도 15,037,229,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기초하어 2008. 3.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7,363,030원, 2008. 4. 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46,1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173,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의 분양용지비 및 토지매입용역비 부분

(가) ☆☆☆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토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0원,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3,000,000,000원온, ★★토건 및 ○○건설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사업권을 ☆☆☆가 인수하는 대가로 발행받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다소 과다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용역자체가 없다고 보아 위 공급가액 전체를 가공계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가 강●● 외 5명에게 지급한 토지매입대금은 착오로 3,954,000,000 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실제 지급금액을 제외한 2,612,884,000원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수정 회계처리되었는데, 이는 ☆☆☆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회계처리로서 이를 가공계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토건의 노무비 부환

★★토건의 2006년 사업연도 노무비 3,913,318,000원은 ★★토건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누적된 결손을 정려하고자 2006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부상 계상액에 불과하고 실제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3) 사외유출부분

원고는 ☆☆☆, ★★토건, ○○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회사들의 재향군인회, ◎◎◎건설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토건, ○○건설의 채무도 변제되어 결국 원고 개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의 ★★토건, ○○건설에 대한 토지매입용역비의 실물거래 주장[위 가, (1) (가)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판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2호증의 2, 갑6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2, 을6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2006년도에 ★★토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받았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용역 제공내역, 용역제공기간, 대금결제방법, 용역제공청구서 및 용역에 대한 검수내역 동 실제 용역이나 물품의 제공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원고 는 2007. 6.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과 ★★토건은 자신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6. 3.경 ★★토건이 ☆☆☆에 대하여 토질조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토건으로부터 토질 조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50,000,000원 및 공급가액 700,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고, 2006. 4.경 ○○건설이 ☆☆☆에 대하여 토지매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건설로부터 토지매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등의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2. 15. 정역 6월 및 추정금 100,000,000원을,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추정금 100,000,000원을,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가)항의 법리에 위 (나)항 인정사실을 대비하여 보면, ☆☆☆가 ★★토건 및 ○○건설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8호증, 갑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가 ★★토건 및 ○○ 건설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의 ★★토건, ○○건설에 대한 토지매입용역비는 가공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 강●● 등에 대한 분양용지비의 정당한 회계처리 주장[위 가. (1) (나) 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가 2005년 사업연도에 강●● 외 5인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8동 385-21 외 5필지 및 같은 지상 건물을 취득하면서 분양용지비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2,612,884,000원을 더 지출한 것처럼 가공계상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2006. 1.경 위 분양용지비 가공계상분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의 대여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그런데 강●● 등에 대한 분양용지비 지출 및 위 변경 회계처리 당시에 ☆☆☆와 원고 사이에 자금대여에 관한 약정은 없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급채권이 있다고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가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주장하는 위 분양용지비 과다계상분 2,612,884,000원윤 가공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토건의 노무비 장부상 계상 주장[위 가. (2)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토건이 2006년 사업연도에 노무비로 계상한 3,913,318,000원은 실제 노무비로 지출되지 않고 이를 가공계상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이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토건의 위 가공노무비는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줄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증거자료 가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변제를통한사외유출환원주장[위가. (3)항부분]에관하여본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 등의 횡령 통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며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마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토건이 2007. 7. 26.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각 구상금 및 손해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가지고 ★★토건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 ★★토건, ○○건설이 사외유출한 금액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된 2005년 사업연도 2,950,804,000원, 2006년 사업연도 15,037,229,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위 회사들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위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회사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의 경우 이마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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