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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8구합5552 판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72 (2007.12.31)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 판결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과점주주라고 인정한 이상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2005년 귀속 1,019,879,700원, 2006년 귀속 4,470,481,120원, 2007년 귀속 3,081,871,44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시회사 ★★★(구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가 근로소득 원천세 2005년 귀속 1,019,879,700원, 2006년 귀속4,470,481,120원, 2007년 귀속 3,081,871,44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008. 3. 28.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세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설령 금전대차에 의하여 출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적법한 금전대차에 의한 것이므로 출자금 납입에 어떠한 하자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워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원고가 실사주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또는 원고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AA, 강○○, 임●● 등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날입되었다.

(2) 원고는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 ☆☆토건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고합 446, 2007고합502(병합), 2008고합17(병합)],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8. 8. 28. 정역 3년 6윌 및 추정금 10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08노158), 이에 대 한 상고심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이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원고는 ☆☆토건, ★★★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작 증거,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CC는 원고자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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