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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10. 선고 2006구합23869 판결
법인의 실질대표자 인지 여부[국패]
제목

법인의 실질대표자 인지 여부

요지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고, 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피고가 2005.1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등지에서 토목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토건(사업자등록번호 ◯◯◯-◯◯-◯◯◯◯◯, 2001.7.18. 개업, 2002.12.31. 폐업, 이하 '◯◯토건'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에 2002.2.8.부터 같은 해 7.9.까지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증상에 2002.2.8.부터 같은 해 7.19.까지 대표자로 각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토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5.7.경 ◯◯토건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자료상인 ◯◯중기로부터 23,782,000원, ◯◯중기로부터 50,380,000원, ◯◯중기로부터 22,275,000원 합계 96,4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위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3.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의하여 위 사업연도 중 ◯◯토건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일수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56,922,845원, ◯◯◯에게 14,853,829원, ◯◯◯에게 24,660,326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토건 및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관련자료를 통보받아 2005.12.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7,400원(가산세4,793,61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2.14.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3.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건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채무를 변제하여 준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에게 ◯◯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여 명목상 ◯◯토건의 대표이사로 일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토건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소득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1.8.19.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다시 1993.4.22. ◯◯◯에게 액면금 2,67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위 500만원을 포함하여 2,400만원에 할인하여 주었는데 위 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이후 ◯◯◯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은 2001.4.21. 자신의 이름을 딴 ◯◯토건을 설립한 다음,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이게 위 채무를 변제하여 준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취임을 부탁하여 원고를 ◯◯토건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01.7.13. 원고가 ◯◯토건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명의로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원고를 ◯◯토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킴과 동시에 처남인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 또한 장모인 ◯◯◯ 명의의 부가가치세 등 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자 2001.7.18. ◯◯토건의 직원인 건설장비기사 ◯◯◯을 ◯◯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그 다음날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이후 ◯◯◯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토건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2.2.8. ◯◯토건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다시 불가피하게 원고를 2002.2.8. ◯◯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종전과 동일하게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같은 해 7.경 ◯◯◯에게 ◯◯토건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후 ◯◯토건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2002.7.9. ◯◯◯으로 변경되었고(사업자등록증은 2002.7.19. 변경), 그 무렵부터 ◯◯◯이 ◯◯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4) ◯◯토건이 2001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위 개업부터 폐업시까지 ○○토건의 주식을 원고, ◯◯◯, ◯◯◯, ◯◯◯이 각 2,500주씩(각25%)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은 ◯◯◯의 친구이고, ◯◯◯은 ◯◯◯과 같이 ◯◯토건의 직원으로 건설장비기사이며, 원고 및 ◯◯◯, ◯◯◯, ◯◯◯은 ◯◯토건 설립시에 위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위 주식대금은 ◯◯◯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5) 그리고 ◯◯토건의 근로소득 지급자료를 보면 ◯◯토건이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에 4,050,000원, 2002 사업연도에 1,6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고, ◯◯◯과 ◯◯◯만이 2001.3.경부터 2002.12.까지 ◯◯◯으로부터 월 급여를 수령하였다.

(6) 한편, ◯◯◯은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39건에 걸쳐 합계 317,713,99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라.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소득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가 법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 실제 소득이 그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는 점과 대표자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법인의 조세회피 및 포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귀속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와 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판결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토건의 주주명부상 위 회사 주식 2,500주(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토건의 근로소득신고 자료에 월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토건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위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위 주식대금 모두 ◯◯◯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 ◯◯토건의 실질적 경영은 해당 과세기간 중 ◯◯◯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토건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토건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행하여진 소득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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