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청주 ) 2013노10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 인
정된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 ( 강제추행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위계등추행 ) ]
피고인
○○○
주거 충북 # # 군
항소인
쌍방
검사
김유나 ( 기소 ), 이영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AA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고합324 판결
판결선고
2014. 5. 1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므로 이는 ' 폭행 ' 에 해당할 뿐 ' 추행 ' 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2 , 3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원심의 형 ( 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 ' 추행 '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추행 '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 위력 여부가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죄에 있어서의 ' 위력 '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 나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고인은 3개조 ( BB조, CC조, DD조 ) 의 관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직업들의 업무량 조절과 작업 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된 DD조 조원이었음 ], 당시 다른 여직원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장소,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구체적 행위 태양 ,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속 부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부서 내 회식자리에서 또는 그 직후 회식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만 19세에 가까웠고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다른 성인 근로자들과 함께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회식자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술도 마시는 등 성인에 준하는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김봉규
판사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