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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5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주의 상황과 객관적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 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가.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행위자는 본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나. 그런 데 출근 시간대의 급행 지하철 안에서 와 같이 혼잡하고 밀집된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에서 각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빈번한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승객들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통례 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승객들 사이의 신체적 밀착이나 접촉에 대한 상호 양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 승객들 로 밀집된 상황에서 피해자 C 와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상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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