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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7.5.선고 2012고합32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2고합32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

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추행)]1)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김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2. 4. 9.까지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테스트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11. 14. 피해자 E(여, 18세)을 포함한 위 회사 테스트 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4. 22:30경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건배를 제의하면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선 피해자가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보고 '왜 술을 안마시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 00:00경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H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고 인사권과 관리감독권 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춤을 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5. 01:00경 경기도 F에 있는 편의점 부근 길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고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내가 손을 더 내리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추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고소에 이른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반도체 테스트 회사로서 직원들을 3개조(M, N, O)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그 중 0의 조원이고 피고인은 위 3개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량 조절과 작업 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조는 20명 정도의 여자 사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과 같은 관리직들은 모두 남자이다.

나.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차로 간 호프집에서 함께 건배를 하였는데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잔을 내려놓자 피고인이 왜 안마시냐고 하면서 엉덩이를 때 렸다.'고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차로 간 호프집에서 다 같이 서서 건배를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왜 술 안마 시냐고 하였다. 몹시 당황하고 놀랐다.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부서에서 과장님(피고인) 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술을 드셨으니까 실수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꾹 참았다. 자신이 화를 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참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회식 2차 자리에서 피고인이 모두 일어나서 건배를 하자고 해서 자신도 일어났는데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건배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잔을 내려놓으니 피고인이 왜 안마시냐고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K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차 호프집에서 일어나서 건배제의를 하였는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맥주잔을 들고 일어났다가 그냥 내려놓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왜 내려놓냐고 말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때 서 있었는지 또는 앉아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와 K의 진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배를 제의한 피고인이 오히려 일행들이 건배하는 동안 혼자 계속 앉아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건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건배 후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진술내용의 차이는 사건 발생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건배를 제의한 후 일어났다가 앉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목격한 피고인의 자세를 달리 기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순간에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와 K의 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J파 L은 당시 호프집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의로 건배를 하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이었던 점, 당시 호프집의 테이블이 크고 자리도 넓었으며 2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각자 술을 마시면서 떠들고 노는 분위기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회식시간 내내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웠던 점, J과 L 역시 각자 주변의 동료들과 떠들면서 놀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주목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달리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J과 L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이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었거나 피해자와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3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부비부비 춤 (?)'을 추었다.'고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3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오른팔로 자신의 목을 감싸 안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한 손으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은 상태에서 춤을 추었다.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고 노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다들 싫었지만 과장님이니까 싫다는 말도 못하고 참았다. 자신이 노래방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귀에 대고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속삭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신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놀고 있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잡아끌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허리를 감싸고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부비부비 춤"을 추었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고 노래를 부르다가 자리에 돌아와 술을 마셨고,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건배를 하자고 하였다. 그 다음 혼자 나가서 춤을 추다가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맥주 캔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얼굴에 들이밀었고 자신이 뒤로 물러났는데도 계속 다가와서 거의 입술에 닿을락말락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옆구리 쪽으로 밀착하여 데리고 있다가 헤드락을 걸듯이 하기도 하고 팔을 허리에 둘러서 안고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및 J과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L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춤을 추는 등 신나게 즐기는 분위기였고 조명도 어두워서 피고인이니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L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추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K는 당시 전화를 하느라 밖에 주로 나가있었기 때문에 노래방 안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회식이 끝나고) 다 같이 기숙사로 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헤드락을 한 상태로 앞장서 갔고 일행과 조금 떨어지자 손을 어깨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두 번 이야기하였고 놀라서 뒤에 있던 일행들에게 도망가자 피고인이 "어디 가"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숙사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더 내리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봐서 "네?"라고 반문하였더니 손을 가슴 바로 위까지 내리면서, "내가 손을 더 내리면 어떡할래?"라고 물어봤다. 놀라서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회식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근처에서다 같이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랐지만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았다.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앞에서 걸었고 뒤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여 놀라서 "네?"라고 반문하니 피고인이 가슴 부위까지 손을 더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L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함께 춤을 추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기숙사로 돌아가는길에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L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회식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보다 2-3m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여기서 손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회식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지금 내가 손을 댄 곳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성추행이 되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에게 보고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내 관계, 나이 차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평소 특별히 친밀하지도 아니하였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나 발언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가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인 2012. 4. 3.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해 일시를 2011. 10. 1.로 특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고소장에 2011. 10.경 추행을 당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회식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보니 2011. 11. 14.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는 용기가 안 나고 자신만 입을 다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라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고소를 하지 않았었는데 회사에서 먼저 추행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원들에게도 이런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고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의 이사 P는 이 법정에서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외부인력업체의 사장이 2012년 3월 초순경 정기면담자리에서 D에 파견되었던 직원들로부터 D의 여직원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 조사를 하여달라고 하였다. 우선 피해를 입었다고 거론된 여직원들을 직접 면담하였고, 그 후 전체 직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몇 건을 적발하였다. 문제된 직원들 중 두 명은 스스로 사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직하는 것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면담이 끝난 다음 이미 퇴직을 한 직원들 중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D 내부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P는 피고인이 업무 면에서는 우수한 직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나 증언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죄와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증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2. 1. 30.경 퇴사한 뒤 2012. 6. 18. 재입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퇴사를 하였고 퇴사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회사를 다니기가 불편하였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 보고도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고된 후 피해자가 회사에 복귀한 점, 피해자 외에도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직원들이 여러명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이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한 대가로 특별히 피해자를 회사에 복직시켜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징계해고 조치에 불복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D이 피해자에게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소절차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을 몰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부서 내 회식자리에서 또는 그 직후 회식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만 19세에 가까웠고2)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다른 성인 근로자들과 함께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회식자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술도 마시는 등 성인에 준하는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이화송

판사정혜원

주석

1)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할 당시(2012. 10. 15.)에 시행되고 있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2. 4.

20. 대검예규 제597호)에 따라 인정된 죄명을 기재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

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1994년 4월생이어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한 달 남짓 후에는 위 법률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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