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제 1 심과 원심의 각 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만 15세 내지 만 16세의 고등학교 1 학년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2015. 3.부터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사이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학기 초인 2015. 3. 경부터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5. 9. 경까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리 부위를 감 싸 안거나 엉덩이 윗부분을 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