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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3. 26. 선고 2009누5398 판결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675 (2009.08.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727 (2008.09.29)

제목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요지

골프연습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출자받은 비업무용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8.자 2005년 귀속 법인세 74,381,110원 및 2006. 귀속 법인세 14,295,54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 8. 6.자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AA,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05년, 소득금액 295.952,824원)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 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7, 8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2. 27. 체육시설업, 스포츠용품 대여 및 판매업, 식음료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 종목은 골프장이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백BB이고, 등기부상 이사 김AA가 사실상의 경영자이다.

나. (1)원고는 2002. 12. 30. 소외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757,552,411원 상당의 미술품을 현물출자 받았고, 2006. 10. 30.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

(2) 원고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미술품을 업무와 무 관한 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미술품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총 차입금 대비 이 사건 미술품 취득가 상당액인 146,876,380원율 손금불산입하고, 김AA가 개인적 용도로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 또는 과다경비라는 이유로 접대비 중 158,713,024원과 복리후생비 ・ 여비교통비 ・ 도서인쇄비 등 137,239,800원 합계 295,952,82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2005년도와 2006년도 각 법인세외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74,381,11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4,295,540원(위 각 세액은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피고는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 또는 과다경비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295,952,824원에 대하여 김AA의 상여금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함과 아 울러, 2007. 8. 6.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다.항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 나 2007. 11. 2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08.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9.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①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②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③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빛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미술품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공업의 신규사업인 미술품 서비스업에 출자 ・ 참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현물출자 받거나 매수한 것으로 장래의 업무나 소득창출에 필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술품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질과세의원칙위반주장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논 법인이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원이 따로 필요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차입의 필요성이 있는 거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사건 미술품 중 ◇◇◇공업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부분은 애초에 차입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현물출자 받은 미술품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 법인세법의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근거과세의원칙및실질과세의원칙위반주장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40,266,500원은 골프장 회원에게 줄 선물용 와인 구입비이고, 2,056,650원은 골프장 인근 주민의 민원을 막기 위해 선물할 상품권 등 구입비이며, 1,013,300원은 주거래 은행직원 접대비이고, 3,804,931원은 외부 감사 및 자문기관 접대비이며, 10,034,511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김AA의 출장비, 2,975,500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여비교통비, 1,900,000원은 건설 ・ 주택 ・ 미술품 전문서적 구입비, 8,832,100원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모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업의 대표이사인 김CC가 세무 조사종결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고 말았으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채와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12 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DD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2. 26. ◇◇◇공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김AA는 ◇◇◇공업의 최대주주인 최EE의 처이다.

(2) ◇◇◇공업은 2003. 4. 11.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였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에 미술관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3) ◇◇◇공업의 최대주주 최EE은 2005년에 ○○ ○○군 ○○읍 ○○리 산 74-1 외 7필지 65,430㎡를 매수하였다.

(4) 원고는 2005년 및 2006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접대비 중 한도 를 초과하거나 50,000원 이상 지출 중 증빙자료가 없는 164,514,784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피고는 2007. 6. 4.부터 원고 및 원고의 모 회사인 ◇◇◇공업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손금불산입한 164,514,784원 중 158,713,024원이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인 김AA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된 것을 밝혀내었다.

(5) ◇◇◇공업의 대표이자 원고의 감사인 김CC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① 2007. 6. 25. 위 접대비 중 158,713,024원은 김AA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고, 복리후생비 중 8,832,100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식대이며, 여비교통비 중 4,467,700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해외 여행한 경비이고, 도서 인쇄비 중 1,900,000원은 지출증빙이 없는 등 부당하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는 김AA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146,876,380원을 과다계상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② 2007. 6. 27. 원고에게 현물출자를 한 미술품은 장부상 원고의 자산이나 실제로는 ◇◇◇공업이 보관 중이고, (3)항 기재 부동산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조성, 건축물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부동산에 미술관을 건립할 목적의 사업계획이나 이와 관련된 내부 문건 등이 작성된 사실이나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가 없다 는 내용의 확인서 및 ③ ◇◇◇공업은 최EE의 딸이자 비상근임원인 최FF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FF는 미술품 구입과 관리에 관한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는 ◇◇◇공업의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업무이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휴게실의 격을 높이고자 환경미화 차원에서 고가의 예술작품들을 매입하여 진열한 것이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많은 고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섭외하기 위한 경비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확인한 결과 휴게실에 그림 3점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미술품은 전시되어 있지 않았다.

(7) 원고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08. 4.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미술품, 접대비 등과 관련된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판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실무상 대부분의 과세자료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그 입증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미술품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7조 제1호, 동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 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 하는 것을 제외한 서화 및 골동품,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휴게실을 꾸미기 위하여 이 사건 미술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에서 이를 바꾸어 ◇◇◇공업의 신규사업인 미술품 서비스업에 출자 ・ 참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② 최EE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업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업이 미술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③◇◇◇공업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감사인 김CC가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미술품은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하였으며, 미술품 구입과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공업의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업무라고 밝힌 점,④ 가사 ◇◇◇공업이 미술관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업과 별개의 법인인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술품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모회사인 ◇◇◇공업이 정관에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에 미술관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는 미술관 설치를 위한 재무, 회계적 검토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은바 있고, 일본의 지브리 미술관에도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척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는 자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의원칙위반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8조 체1항 제4호 가목,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국법인이 매매, 교환, 현물출자나 수증 등으로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러한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업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이 사건 미술품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아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근거과세의원칙및실질과세의원칙위반주장에대한판단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업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지 않은 것 및 업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등을 지출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김CC가 피고에게 2. 다. (5)항 기재와 같이 김AA가 개인적으로 지출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확인서에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CC가 위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등을 부당하게 계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DD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일부 증언은 김CC가 그 의사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제출되었거나 원고의 직원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자의 진술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의 1 내지 40,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김CC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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