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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8. 28. 선고 2009구합196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제목

확인서의 증거가치

요지

확인서에는 접대비 등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점,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1. 2002년 귀속 법인세 21,703,420원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85,966,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 8. 6.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최AA, 소득종류 인정상여, 소득금액 2002년 96,699,060원, 2003년 101,117,741원, 2004년 83,266,547원, 2005년 85,758,800원, 2006년 124,449,630원)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64. 6. 26.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김BB로 등기되어 있으며, 최AA이 최대주주로 사실상의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31억 원 상당의 미술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 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2002. 12. 31. 그 중 합계 757,552,411원 상당의 미술품을 자회사인 주식회사 □□□힐(이하 '□□□힐'이라 한다)에 현물출자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4.부터 2007. 6.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미술품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미술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346,369,434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최AA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접대비를 포함한 과다경비 지출액 합계 491,291,778원과 김BB에 대한 2006년도 특별상여금 350,000,000원 합계 841,291,778원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언세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 21,703,420원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85,966,11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한편(위 각 세액은 원고가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위 491,291,778원을 최AA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과 아울러, 2007. 8. 6.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최AA, 소득종류 인정상여, 소득금액 2002년 96,699,060원, 2003년 101,117,741원, 2004년 83,266,547원, 2005년 85,758,800원, 2006년 124,449,630원)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다항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07. 11. 2.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08. 10. 20. 기각되었다(다만, 위 심판청구의 내용에는 이 사건 각 처분 외의 처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인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이사건각처분이위법하다고주장한다.

① 원고는 신규사업인 미술관 서비스업을 위하여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업무용 차선인지 여부는 법인의 업무상 필요성 내지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장래의 업무나 장래의 소득창출을 위한 자산도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등에 따른 의제규정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객관적 용도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가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종결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쓴 것이다.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항에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 창고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협의를 위한 식사비(2002. 11. 30.자 380,600원) 등 접대비 중 일부, 골프연습장 프로와의 식사비 등 복리후생비 합계 5,974,650원 전부, 최AA이 일본 신춘전국경영자대회에 참가한 경비(2003. 1. 20.자 3,366,750웬) 등 여비교통비 중 일부 및 위 일본 신춘전국경영자대회 참가비 퉁 교육훈련비 합계 4,600,000웹 전부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미술품 중 원고가 □□□힐에 현물출자를 한 미술품은 취득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8조 제l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 11.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였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에 미술관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최대주주인 최AA은 2005년에 ○○ ○○군 ○○읍 ○○리 산74-1 외 7필지 65,430㎡를 매수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6. 27. ① 위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조성, 건축물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부동산에 미술관을 건립할 목적의 사업계획이나 이와 관련된 내부 문건 등이 작성된 사실이나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② 2002 년-2006년 귀속 접대비 계상액 중 2002년 64,274,500원, 2003년 85,006,448원, 2004년 78,208,947원, 2005년 60,848,850원, 2006년 93,667,356원 합계 382,006,101원은 최AA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복리후생비 계상액 중 2002년 5,974,560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교통비 계상액 중 2002년 26,450,000원, 2003년 16,111,293원, 2004년 5,057,600원, 2005년 22,609,950원, 2006 년 28,482,274원 합계 98,711,117원을 최AA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 계정 중 2005년 2,300,000원, 2006년 2,300,000원 합계 4,600,000원도 최AA이 개인적 경비지출임에도 부당하게 손비로 계상하였다 논 내용 이 기재된 확인서(구체적인 내역서 첨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위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2008. 4. 10.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미술품, 접대비 등과 관련된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일부 지재, 증인 김용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실무상 대부분의 과세자료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그 입증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2)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 외한 서화 및 골동품,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AA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미술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② 원고의 대표이사 김BB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조차 작성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③ 김BB는 □□□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힐이 구매한 미술품은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자산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까지 한 점 동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술품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정관에 공연 및 관람 수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에 미술관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는 미술관 설치를 위한 재무, 회계적 검토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일본의 지브리 미술관에도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는 자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을 부당하게 계상하고 그에 근거하여 손금산입 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가 피고에게 위 각 비용을 최AA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는데도 원고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확인서에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 훈련비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BB가 위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을 부당하게 계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용진의 일부 증언은, 김BB가 그 의사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제출되었거나 □□□힐의 직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자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술품 중 원고가 □□□힐에 현물출자를 한 미술품도 그 취득을 위하여 원고는 비용을 지출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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