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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3. 17. 선고 2009누5404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196 (2009.08.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726 (2008.10.20)

제목

확인서의 증거가치

요지

확인서에는 접대비 등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점,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21,703,420원 및 2004년 귀속 법인세 85,966,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 8. 6.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최BB, 소득종류 인정상여, 소득금액 2002년 96,699,060원, 2003년 101,117,741원, 2004년 83,266,547원, 2005년 85,758,800원, 2006년 124,449,630원)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13-14째 줄의 "갑 제 5호증의 일부 기재"를 갑 제5, 18호증의 각 기재 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7 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의 업무와 무판한 자산이라고 보아 이 사건미술품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김AA가 작성한 확인서를 군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가 작성한 확인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 491,291,778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상된 내역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가 상당히 조사된 시점에서 작성되었으며, 위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만큼 위 확인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근거과세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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