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양평군수
변론종결
2008. 10. 15.
주문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수허가자 | 산지소재지 | 허가면적 | 산지전용목적 | 전용기간 |
원고 1 | 양평군 양서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 1,402㎡ | 창고부지조성 | 2005. 6. 23. ~ 2006. 4. 30. |
원고 2 | 같은 리 (이하지번 2 생략) | 1,322㎡ | 창고부지조성 | 2005. 6. 23. ~ 2006. 5. 30. |
원고 3 | 같은 리 (이하지번 3 생략) | 1,218㎡ | 창고부지조성 | 2005. 6. 23. ~ 2006. 5. 30. |
나.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창고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06. 5.경 위 산지전용목적은 그대로 ‘창고부지조성’으로 하고, 산지전용기간을 2007. 5. 30.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구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6. 28. 원고들에게 산지전용목적을 당초 허가나 원고들의 신청내용과는 달리 ‘창고조성’으로 하여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기간연장허가를 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연장허가’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07. 5. 30. 위 각 대상지에 대한 창고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기하여 복구설계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7. 복구설계승인을 받으려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위 대상지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제5, 6, 7호증의 각 1, 2,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창고부지조성이지 창고건물건축이 아니고, 창고부지조성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당시 유의사항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물 건축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의사항(허가조건)을 부가하였으며, 이 사건 연장허가시에는 산지전용목적이 창고조성임을 그 허가증에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단순한 창고부지조성이 아니라 창고건물의 건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창고부지만을 조성하였을 뿐 창고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단서생략).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단서생략).
1.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판 단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허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는 그 허가신청인에게 산지를 조림·육림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그 연장허가는 위와 같은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당사자의 연장허가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사자에게 그 산지전용목적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당사자의 당초 산지전용목적을 변경하여 그 연장허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산지전용목적을 창고부지조성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전용목적을 창고부지조성으로 특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기간연장허가를 하면서 임의로 그 목적을 창고부지조성이 아닌 창고조성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 창고부지조성이 아닌 창고조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의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물 건축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의사항(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사업을 원고가 신청하여 산지전용목적으로 기재된 창고부지조성이 아닌 창고건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산지전용목적사업은 창고부지조성이고, 이는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신청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들에게 복구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