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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노19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3. 20.부터 2012. 10. 24. 사이에 임직원 출장비, 급여 및 퇴직금, 주유비, 교통카드,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286,305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포괄일죄)에 대하여, 그 중 2007. 1, 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 내지 4와 같이 Y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7,424,43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부분 및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 내지 692, 694 내지 697, 699, 701 내지 705, 707, 709, 711, 712, 714 내지 724, 726, 728, 730, 733, 734, 736 내지 753과 같이 출장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으로 합계 31,856,89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 중 위 출장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으로 합계 31,856,89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위 ㉡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반면, 위 Y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7,424,43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위 ㉠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위 ㉠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및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무죄 부분(위 ㉡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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