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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4. 17. 선고 2013구합101257 판결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1718 (2013.06.24)

제목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원고의 재산 내지 자금을 유용한 행위로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0125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등의 미술품 보유 등

(1) 원고는 1988. 1. 8. 의약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8. 12. 26.

에 이르러 창작미술품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인 aaa이 사실상 100%의 지분(장부상 91.63%)을 보유하고 있다. 그외에도 aaa은 주식회사 ○○약품(aaa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 보유, 이하 '○○약품'이라 한다), 주식회사 ☆☆약품(aaa이 발행주식 100% 보유, 이하 '☆☆약품'이라 한다) 등의 회사도 소유・운영하여 오고 있다.

(2) 한편, 위 aaa은 자신 본인 명의와 원고 및 위 ○○약품 등의 회사 명의로 다수의 국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던바, 2010. 9. 15. 을 기준으로 보면 ① 원고 회사는 bbb의 '자연법-봄'을 비롯한 16점의 미술품을, ② ○○약품은 bbb의 '무제'를 비롯한 59점의 미술품을, ③ aaa 본인은 bbb의 '스톤북'을 비롯한 62점의 미술품을 각 소장하고 있었다.

나. 일부 미술품의 처분과 그 매득금 관련 회계 처리

(1) 위 aaa은 2010. 9. 15. 미술품 매매알선(중개)을 하는 업체를 통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 ccc의 작품 「e점시리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를 18억 5,000 만원에 매도하여 현금화하였다. 위 aaa은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인 것으로 간주하고 매각을 진행하였던바, 그 대금 전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당일자로 자신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수령하였다.

(2) 한편, 그 무렵 aaa은 원고에 대하여 60억원이 훨씬 넘는 차용금(단기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이 조달된 자금으로 그 차용금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즉, aaa은 2010. 9. 17. 원고에게 18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여기에 맞추어 원고는 같은 날 aaa에 대한 18억 5,000만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마쳤다.

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8. 9.부터 2012. 1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이 그 대표이사인 aaa 개인 소유인 미술품으로 간주,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2)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2. 10. 1.자로 앞서 본 단기대여금 회수

에 관한 회계처리를 모두 취소하고 보유자산 매각에 따른 회계정리를 하였다. 즉, 원고는 취득가액 내지 장부가격이 20억원인 이 사건 미술품을 이 사건 금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1억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한편, aaa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18억 5,000만원의 채권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장하였다(그 복원된 대여금 18억 5,000만원은 2013. 3. 29. 회수되면서 회계정리되어 소멸하였다).

(3) 한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 이 사건 미술품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그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3. 1. 16.자로 그 금액을 대표이사인 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aaa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로 오인해서 그 매각대금

인 이 사건 금원으로 aa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계처리를 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자신 소유의 미술품을 직접 매각하고서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과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해 aaa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aa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aaa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aaa이 자신 소유의 미술품 수점을 매각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려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로 오인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aaa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거나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대여금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매도인이 되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aaa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은 aaa에게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원고에게 aa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상, 이에 따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차용금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하고 이를 매각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에 대한 착오를 발견하고 그 대여금 채무가 미변제상태인 것으로 회계정리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

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 1 ,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사업목적에 창작미술품판매업을 추가한 2008. 12. 26. 이전부터 다수의 미술품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한 2010. 9. 15.경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총 99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 eee의 작품 '황소'와 이 사건 미술품, fff의 작품 '예수 story' 등 3작품의 취득가액이 각각 36억 8,700여만원과 20억원, 19억원 가량으로서 이들의 취득가액 합계인 75억 8,700여만원은 위 전체 취득가액(99억여원)의 약 77%에 달하는 수준이다.

② 이 사건 미술품은 원고가 2008. 10. 2. 갤러리현대라는 업체를 통하여 대금 20억원에 구입하여 회사의 소장미술품목록에 등재하고 소장하여 온 작품이다.

"③ 위 aaa은 원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지배하고 있던 ○○약품 명의로도 약 59점의 미술품(그 취득가액 합계는 46억 4,100만원 가량이다)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취득가액이 11억원인 샤갈의 작품 'La Fenetre Bleue'와 취득가액이 2억 5,000만원인 오치균의 작품 'Suburb2'가 가장 가격이 높았고, 그 소장품에는 이 사건 미술품 등 원고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에서와 같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미술품은 한 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④ 한편, aaa은 위와 같이 회사들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한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약 62점 가량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었던바, 이렇게 취득한 미술품 대부분을 서울에 있는 ☆☆약품의 보관창고에 함께 보관하면서도 각 소유자(원고, ○○약품, aaa 자신)별로 별도의 소장미술품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여 왔으며 특히 회사 원고와 ○○약품 , ( ) 보유분과 관련하여서는 작가, 작품명, 크기 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취득일자와 취득가격, 구입처 등의 세무신고에 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기록하여 관리하여 왔다.

⑤ aaa은 수년전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구 ○○동 ○○산 자락에 소재한 '○○정을 인수하여 그 일대 1만 3,000여평의 부지위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서울미술관을 지어 운영할 정도로 미술작품 등에 깊은 조예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바, 위와 같은 미술품의 구입 관리와 관련하여 별도로 회사에 담당부서를 두거나 전문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구입할 작품의 선정과 구입 및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⑥ 원고의 2011. 12. 31.자 미술품관리대장에는 2008. 10. 2. 갤러리현대를 통하여 대금 20억원에 매수한 미술품이 이 사건 미술품이 아니라 aaa 개인의 소장품인 이대원의 작품 '농원'인 것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다.

㈏ 판단

무릇,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aa 및 ○○약품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수가 많고 이를 한곳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술품은 가격이 가장 비싼 몇몇 작품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aaa이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원고의 사업목적 중의 하나가 미술품판매업이고, 원고, aaa 및 ○○약품의 미술품이 통틀어 100점이 넘는 상황이며, 각 미술품이 소유자별로 구분된 소장미술품목록에 의해 관리되어 온 사정(특히 법인체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미술품 등에 대하여는 구입 후 주기적으로 재물파악과 신고 등의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었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자연히 보유현황을 되새겨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이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이 사건 미술품 판매 전에 소장 미술품목록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2011. 12. 31.자 미술품관리대장에 이 사건 미술품이 기재되어야할 항목에 이대원의 작품인 '농원'으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미술 관리대장의 내용이 변경(조작)된 시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으로 aaa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사실 확인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위 세무조사 이전이라면 당초부터 그 매각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자료를 갖추어 둘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 되고 그 이후라면 세무조사결과 드러난 의혹을 덮기 위한 자료를 작출하여 냄으로써 업무처리상의 과오를 시정하는 대신 세무조사에 혼선을 빚게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그 시기가 어떠하든 간에 결국 aaa이나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사실을 숨기려 시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위와 , ④ 같은 장부(미술품관리대장)의 조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형상의 일치를 위하여 서류를 보완 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하고 사소한 업무착오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서 원고나 위 aaa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미술품과 같이 고가의 물품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어 그에 따른 세무처리를 위한 소명자료의 작성・e제출에 원고 회사에서 유일한 미술품 전문가라고 보아도 무방한 aaa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에 관한 별다른 전문지식도 없는 일개 직원이 미술품 목록 내지 관리대장을 함부로 변개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별반 설득력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 당시 aaa은 원고의 주식 거의 대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원고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었고, aaa의 행위를 감독・e감시할 만한 사람 내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한 금원으로 aaa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원고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⑥ 실제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일(2010. 9. 15.)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일까지 약 2년간 회계감사나 내부감사를 통해 이 사건 금원으로 aaa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시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이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원고의 재산 내지 자금을 유용한 행위로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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