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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46644
도로용도폐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3.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4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는 2014. 1.경 용도폐지인수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경료하는 외에는 고시나 공고 등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위와 같은 처분이 있었음을 표시하는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제1심판결문 7쪽 14행부터 8쪽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펜션이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의 남쪽으로 약 5m 떨어진 곳으로 이 사건 토지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지나가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일정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통행로가 인근 주민들 및 펜션 이용객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처분 시에도 여전히 일반 통행에 제공되는 통행로로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과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라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용도폐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총괄청인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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