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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18 2018나203715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6~19 행의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한민국 토지와 고양시 토지 중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상 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로서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무상 귀속 협의에 따른 무상 양여는 효력 규정인 국유 재산법 및 공유 재산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들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무상 귀속의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에게 무상 귀속 시킨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2017. 8. 10.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대한민국 토지 중 별지 1에 기재된 각 필지의 지분 부분에 상당한 가액에 상응하는 2,578,598,000원, 원고 고양시에게 이 사건 고양시 토지 중 별지 2에 기재된 각 필지의 지분 부분에 상당한 가액에 상응하는 173,925,4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아래에서 제 2 행의 “ 을 제 4 내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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